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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

제4조의10

조문 13 / 21
제4조의10
법인 등의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
제4조의4제2항에서 "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별지 제28호서식의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. <개정 2022.3.18, 2022.9.23, 2023.3.20, 2023.9.27, 2024.3.22, 2025.3.21, 2026.1.2>
1.
제9조제2항제1호의 경우[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(이하 이 항에서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]: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1의2.
제9조제2항제2호의 경우: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2.
제4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: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
3.
제4조의4제1항제3호의 경우: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4.
제4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5.
제4조의4제1항제5호의 경우: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
5의2.
제4조의4제1항제5호의2의 경우: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이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6.
제4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: 정관 또는 규약 사본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
가.
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
나.
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: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
7.
제4조의4제1항제7호의 경우: 종중(宗中)이 발급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
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. <개정 2022.9.23>
1.
법인등기사항증명서
2.
건물등기사항증명서
3.
건축물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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